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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처방전 대리수령 안내, 신청서 양식
■ 대리처방 요건
▷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▷ 환자의 거동이 힘들고,
CM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시며,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처방을 받으신 분
▷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의거
- 교정시설(구치소, 교도소) 수용자
- 국방의무를 수행 중에 있는 병사
- 의사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(파킨슨 포함)
-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
- 성년후견인
- 의사 능력이 부족한 소아 환자 (13세 미만)
■ 대리처방 불가 사항
▷ 개인적인 사정(등교, 등원, 출근(장), 해외여행 등) 경우에는 불가합니다.
■ 대리수령인의 범위
⑴ (조)부모(직계존속) 및 (손)자녀(직계비속)
⑵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(법률상 배우자만 해당, 사실혼 배우자는 불가)
⑶ 형제, 자매
⑷ 사위, 자부(직계비속의 배우자)
⑸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
⑹ 교정시설(구치소, 교도소) 직원
⑺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
⑻ 의료급여법에 따른 무연고자의 실질적인 보호자
⑼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
⑽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
■ 구비서류 (아래 서류를 모두 구비)
⑴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작성 (게시판 첨부파일 다운로드)
⑵ 환자와 보호자,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(사본도 가능)
⑶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
※ 교정시설의 경우 수용증명서
※ 현역 병사의 경우 초본(복무사항), 병적증명원, 부대장 복무확인서 중 하나
※ 그 외, 각 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
(예 : 거동 불가 증명 서류_소견서/진단서 등)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