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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
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사항
제증명서류 발급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만 신청 및 발급 가능하나, 보호자의 신청시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위임장, 인감증명서등)을 지참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및 발급의 경우 환자 본인이 오셔야 가능합니다.
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사항
제증명서류 발급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만 신청 및 발급 가능하나, 보호자의 신청시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위임장, 인감증명서등)을 지참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및 발급의 경우 환자 본인이 오셔야 가능합니다.
외래 시 증명서 발급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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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과 접수수납에서 신청 또는 진료 시 진료과에서 직접 신청
담당진료실로 접수
담당의사의 내용 입력
원무과 접수수납에서 수납
제증명창구에서 제증명 날인/출력
수령 후 확인
입원 시 증명서 발급절차

-
병동에서 퇴원서류 신청서 작성
담당진료실로 연락
담당의사의 내용 입력
제증명창구에서 제증명 날인/출력
퇴원 수속 후 수령/확인
구비서류 안내
| 구분 | 구비서류 | |
|---|---|---|
|
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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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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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지정대리인 |
성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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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미성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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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(제13조의 2 제3항 관련) : 친족만 신청가능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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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|
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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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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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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